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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현물출자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4 16:44 조회5,182회 댓글0건

본문

현물출자 등록 ​​​​

 

현물자자 등록이라함은 등록원부 갑부에다가 현물을 출자한 차량소유주의 이름을 등록함으로 당 차량은 000의 차량으로서 어떠한 압류보다 우선순위된다고 명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동   의   서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위 수 탁 계 약 자 (현물출자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

0000000000

홍 길 동

000000-0000000

 

 

위 차량은 위탁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첨부  1)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우선 구청에 가시면 동의서라는 위수탁 계약자(현물출자자)라는 서식의 용지가 있습니다.
차량번호,차대번호,위수탁 계약자(현물출자자)성명,주민등록 번호등이 기재되어 있구요 거기에 작성 년월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차량은 위탁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첨부서류:1)법인인감 증명서 1통
2)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3)위수탁 관리계약서(원본) 1부

상위에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소속 운수회사 관할시청 (군청or구청)차량등록계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위에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소속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원부(갑)에
하위와 같이 등록됩니다.

*****등록원부 특기사항*****

위 차량은 ○○○가 현품 출자한 위 수탁 차량임
※위 특기 사항은 기재위치 등록순위와 관계없이 그 기재일 이후에 등록한 사항보다 우선한다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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